경정청구 처리기한까지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
사건번호선고일2023.12.05
요 지
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(2개월)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때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간(2개월)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 거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 00년 00월 법인세 경정청구를 접수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과세기준자문을 후속 진행함에 따라 경정청구 처리기한(2개월)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‘불복 청구기한’에 대해 서면 질의함
2. 질의요지
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2
에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처리기한(2개월)이
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불복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
3. 관련 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45조의2
【불복】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3개월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(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심판청구 또는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